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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 서울외곽순환고속국도(판교~퇴계원간)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고시 제1998-68호(`98.3.3)로 도로구역 변경결정고시 되었기, 도로구역 변경결정에 따른 하남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사항을 도시계획법 제12조제4항 및 제13조 규정에 의거 공람공고 및 지적고시 승인합니다. 관계도서는 하남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