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창원,마산,김해,삼가,신안,단성도시계획 변경결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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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상남도 고시 제1998-157호 | ||
| 담당기관 | 경상남도 | ||
| 고시일 | 1998-06-13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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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원 도시계획(용도지역) 변경결정, 마산 도시계획시설(공원, 유원지) 변경결정, 김해 도시계획(흥동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)결정, 김해 도시계획(지내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)결정, 삼가 도시계획시설(폐기물처리시설)결정, 신안·단성 도시계획(구역, 용도지역, 시설)결정(변경)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관할 시·군청과 동·면사무소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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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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