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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인천 검단지역 도시계획(재정비)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(변경)및 준용인가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2.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시설계획과 및 서구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