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공원조성계획결정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번호 | 경기도 안산시 고시 제1998-36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안산시 | ||
| 고시일 | 1998-06-10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오목골근린공원 조성사업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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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도시공원법 제4조로 입안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3제3호의 규정과 동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고시하고 또한 지적고시합니다.2. 관계도서를 안산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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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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