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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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전라북도 김제시 고시 제1998-13호 | ||
| 담당기관 | 전라북도 김제시 | ||
| 고시일 | 1998-06-10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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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전라북도 김제지역 국토이용계획을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창업공동사업계획승인 되었기에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김제시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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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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