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창원,마산,김해,삼가,신안,단성도시계획변경결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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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상남도 고시 제1998-157호 | ||
| 담당기관 | 경상남도 | ||
| 고시일 | 1998-06-09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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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원도시계획(용도지역) 변경 결정, 마산도시계획시설(공원, 유원지) 변경 결정, 김해도시계획(흥동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) 결정, 김해도시계획(지내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)결정, 삼가도시계획시설(폐기물처리시설) 결정, 신안 단성 도시계획(구역, 용도지역, 시설)결정(변경)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 결정하고 같은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관할 시 군청과 동 면사무소에 비치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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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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