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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태안군 준도시지역(취락지구) 태안읍 삭선지구외 8개지구의 개발계획을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2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고 고시합니다 2. 관계도서는 태안군청(건설과) 및 해당 읍.면서무소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입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