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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강원도고시 제1998-97호(98.5.27)로 결정도시된 횡성 도시계획변경(재정비) 결정사항에 대하여 도시 계획법 제13조 규정 및 강원도사무위임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. 2.관계도서 사본은 횡성군청 도시과 및 횡성읍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