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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시설(도로,공원,전기공급설비) 일부를 도시계획법 제12조, 제13조,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,변경결정과 동시에 지적승인하고 이를 고시 합니다. ○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(시설계획과)및 동구청(건설과), 해운대구청(도시관리과), 기장군(도시개발과)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