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조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(소로2-51,53호선 개설사업)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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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제주도 북제주군 고시 제1998-66호 | ||
| 담당기관 | 제주도 북제주군 | ||
| 고시일 | 1998-05-28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도시계획시설(도로)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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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제주도 고시 제994호('77.2.8)호로 결정된 조천도시계획시설(소로2류51, 53호선) 사업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제주도사무위임규칙 제1630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2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를 북제주군청 지역개발과 및 조천읍사무소에서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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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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