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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충청남도 연기군지역 국토이용계획에 대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8조제1항제4호의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지형도면의 승인을 받아 같은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연기군청(건설과)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