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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건설교통부고시 제1998-68호('98.3.3.)로 변경결정된 성남도시계획시설(도로, 광장, 녹지, 학교)을 도시계획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였기 고시합니다. 관계도서는 성남시청 도시과 및 관할구청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