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외 14개 파일 더보기
군산도시계획(자연취락지구)을 전라북도고시 제1998-247호('98.5.16)로 결정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지적승인하고 이를 고시 합니다. 관계도서 사본을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관할 읍.면.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