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금구도시계획시설결정및지적승인고시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번호 | 전라북도 김제시 고시 제1998-132호 | ||
| 담당기관 | 전라북도 김제시 | ||
| 고시일 | 1998-05-22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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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전라도사무위임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권한의 재위임된 금구도시계획시설(수도)결정사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 및 지적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 관계도서를 김제시청 도시과와 관할 면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자 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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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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