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계룡도시계획(용도지역등)일부변경결정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번호 | 충청남도 고시 제1998-73호 | ||
| 담당기관 | 충청남도 | ||
| 고시일 | 1998-05-21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계룡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계획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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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룡도시계획(용도지역등)일부를 다음과같이 변경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2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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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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