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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고시 제1997-280호('97. 9.13.)에 의하여 결정된 시천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「도시계획법」 제13조 및 경상남도사무위임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. 관계도서를 산청군청 도시과 및시천면사무소에 비치하고,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