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계획사업(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)도시계획결정(변경)및지적승인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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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전라남도 목포시 고시 제1998-17호 | ||
| 담당기관 | 전라남도 목포시 | ||
| 고시일 | 1998-05-18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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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라남도 고시 제1998-11호(98.1.30)에 의하여 도시계획 결정된 하당 신도심 2단계 매립지의 도시계획사업(일단의 주택조성사업)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, 동법 제13조, 동법 시행령 제7조의3, 전라남도사무위임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결정(변경)하고 지적승인 및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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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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