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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정보

도시계획사업(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)도시계획결정(변경)및지적승인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도시계획사업(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)도시계획결정(변경)및지적승인고시
고시번호 전라남도 목포시 고시 제1998-17호
담당기관 전라남도 목포시
고시일 1998-05-18 문의처
열람장소
첨부파일

전라남도 고시 제1998-11호(98.1.30)에 의하여 도시계획 결정된 하당 신도심 2단계 매립지의 도시계획사업(일단의 주택조성사업)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, 동법 제13조, 동법 시행령 제7조의3, 전라남도사무위임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결정(변경)하고 지적승인 및 고시합니다.

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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