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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해시고시제1997-42호(‘97 10 10 )로 도시계획 시설 변경결정된 장복산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에 대하여 도시공원법 제4조제5항,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,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3, 경상남도 사무위임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의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고시합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