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부천시고시 제13호('68.1.30)로 시설결정되고 부천시고시 제96-66호('96.12.13)호로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된 부천도시계획시설(도로:소로2류142호선)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를 하고 도시계획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를 부천시청 도시과(320-2477) 및 원미구청 건설과(610-6481), 해당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