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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「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」제6조제1항, 제2항 및 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중구, 송월1, 송월2, 북성, 북성1, 전동, 율목, 도원1, 도원2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한 개선계획을 변경 수립하였기에 동법 제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제5항과 도시계획법 제1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오니 토지,건축물 소유자등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