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광안A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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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6-333호 | ||
| 담당기관 | 부산광역시 | ||
| 고시일 | 2026-09-23 | 문의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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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고시 제2026-333호 광안A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고시 1.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-75호(2007.02.14.)로 최초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,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8-249호(2008.07.07),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5-307호(2015.08.19.),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2-177호(2022.05.18.),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4-93호(2024.04.10.)로 변경 지정 고시된 광안A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8조 및 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변경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(토지이음 “http://www.eum.go.kr”에서 열람 가능)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(☏ 051-888-4231) 및 수영구청 건축과(☏ 051-610-4665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2026년 09월 23일 부산광역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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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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