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계획시설(유원지)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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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6-177호 | ||
| 담당기관 | 대구광역시 수성구 | ||
| 고시일 | 2026-09-30 | 문의처 | 053-666-2973 |
| 열람장소 | 대구광역시 도시계획과, 공원정원과 및 수성구청 도시디자인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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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광역시 고시 제2026-177호 도시계획시설(유원지)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 도시계획시설(유원지)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에 따라 변경결정하고,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하며, 관계도서를 대구광역시 도시계획과, 공원정원과 및 수성구 도시디자인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2026년 09월 30일 대구광역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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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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