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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부산광역시 남구 도시계획시설(도로,공용의청사,사회복지시설,학교,사방설비)일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,같은법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 및 변경결정과 동시에 지적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.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남구청(도시정비과)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