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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양 도시계획시설(공원:중앙근린공원) 조성계획 결정(변경) 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안양 도시계획시설(공원:중앙근린공원) 조성계획 결정(변경) 고시
고시번호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1998-47호
담당기관 경기도 안양시
고시일 1998-04-25 문의처
열람장소
사업명 풀마루 소공원(제66호) 조성사업
첨부파일

건설부고시 제1993-575호(93.12.29)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동안구 평안동 중앙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법 제4조제5항 및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, 동법시행령 제7조의3 규정에 의거 조성계획을 변경결정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2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관계도서는 안양시 도시과와 동안구 건설과, 평안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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