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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남 연기군지역 국토이용계획을 산림청장이 고시한 산지이용체계 재편에 따라 국토이용관리법제8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고시합니다. 관련도서는 당해 군청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