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조서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번호 | 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1998-64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평택시 | ||
| 고시일 | 1998-04-23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계획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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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제1항 규정에 의거 팽성읍 함정지구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과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함정,두정,신대·본정 취락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법시행령 제6조 및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관계도서는 평택시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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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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