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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경기도고시 제1998-68호('98.2.23)로 변경결정된 고촌 도시계획(용도지역 시설)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,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의3 및 제13조제2항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9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. 2.관계도서는 우리시 도시과(전화 : 80-2373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