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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산 도시계획(재정비)변경 결정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 결정하고 같은법 제12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