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경기도고시 제167호('85.9.10.)로 결정 및 지적승인되고, 경기도고시 제68호('90.2.22)로 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되고, 부천시고시 제98-1호('98.1.8)로 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된 부천도시계획시설(공원:심곡본동 652-2번지, 어린이공원)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고자, 2.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하고, 같은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. 3. 관계도서를 부천시청 도시과(320-2372),소사구청 건설과(340-6481) 및 관할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