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김해도시계획시설(수도시설:정수장,배수지) 결정 및 지적승인 고시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번호 | 경상남도 김해시 고시 제1998-17호 | ||
| 담당기관 | 경상남도 김해시 | ||
| 고시일 | 1998-04-18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삼계정수장 도시계획시설사업 / 삼방배수지 도시계획시설사업 | ||
| 첨부파일 |
|
||
|
김해 도시계획시설(수도시설 : 정수장, 배수지) 결정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 및 지적승인하였기 고시합니다. 관계도서 사본을 김해시청(도시계획과)에 비치하오니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. |
|||
| 이미지 | 설명 |
|---|---|
![]() |
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.
※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