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창촌지역취락지구개발계획변경결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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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강원도 춘천시 고시 제1998-60호 | ||
| 담당기관 | 강원도 춘천시 | ||
| 고시일 | 1998-04-18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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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준도시지역(취락지구) 개별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고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춘천시청도시건설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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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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