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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경기도고시 제1997-239호('97. 7. 8.)로 변경결정된 이동 도시계획(재정비)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승인하고 같은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. 2. 지적승인 관계도서는 포천군청 도시과와 이동면사무소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