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법수면 우거리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개발계획 변경 결정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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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상남도 함안군 고시 제1998-75호 | ||
| 담당기관 | 경상남도 함안군 | ||
| 고시일 | 1998-04-11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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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우거리 지역 국토이용계획을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(경상남도 사무위임규칙 제2조)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하고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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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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