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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정부 시장이 시행하는 의정부금오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지구를 지정 변경하고 제8조 및 제9조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고시합니다. 관계도서를 의정부시청 공영개발사업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