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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충청남도고시제1998-47호(98.4.23)로 결정(변경)된 예산도시계획 일부 변경사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 충청남도사무위임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예산군청(0458.30-2431) 및 예산읍사무소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