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외 8개 파일 더보기
우항 도시계획(재정비)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하고, 같은법 제12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