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시설(어린이공원)결정고시 및 지적승인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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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의정부시 고시 제1998-17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의정부시 | ||
| 고시일 | 1998-03-24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신곡공원 조성사업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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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615-78번지 일원을 어린이공원으로 조성하고자, 도시계획법 제12조, 같은법 시행령 제6조, 경기도사무위임규칙 제2673호에 의거 시설결정하고, 도시계획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지적 승인하였기에 같은법 제12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면을 의정부시청 도시과(0351 828-2372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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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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