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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여주도시계획(재정비)을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및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(재정비)결정하고 고시합니다.2. 변경결정 관계도서를 여주군청 및 관할 읍ㆍ면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