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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논산시 부창동지역 국토이용계획을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제1항 및 충청남도사무위임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 결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.관계도서는 논산시청 건설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