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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라북도고시 제1998-56호('98.2.24.)로 결정된 삼례·봉동·고산도시계획 용도지구(자연취락지구)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제2항 및 제4항 규정에 의거 지적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 관계도서를 완주군청 도시과(익산시청 도시계획과)와 삼례읍·봉동읍·고산면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