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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경기도고시 제1995-239호('95.8.17)로 변경결정된 하성 도시계획(시설)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하고 같은법시행령 제9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. 2.관계도서는 우리군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