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번호 | 경상북도 구미시 고시 제1998-12호 | ||
| 담당기관 | 경상북도 구미시 | ||
| 고시일 | 1998-03-17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구미시 국토이용계획 | ||
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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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미시 옥성면지역 국토이용계획을 산업입지및 개발에 관한법률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상업단지가 해제되어 같은법률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용도지역으로 환원되었기에 같은법률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 및 국토이용계획법상 용도지역을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. 관계도서는 구미시청 도시과 및 선산출장소 지역개발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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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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