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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제주도고시 제1997-63호('97.9.13.)로 안덕도시계획재정비(변경)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, 같은법시행령 제6조 및 제주도사무위임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고 같은법시행령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를 남제주군 지역개발과(064-730-1446) 및 안덕면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