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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경기도고시제1998-72호(98. 2.27)로 결정 및 변경결정된 매송,남양,송산도시계획시설(도로)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이를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면은 화성군청 도시과와 비봉면, 남양면, 송산면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