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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동해도시계획시설(도로,수도,하수도)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과 제13조 제2항의 규정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결정 및 지적승인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2조 제4항 및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면은 동해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