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진안군 안천면 소재지 이주단지 조성을 위해 취락지구 개발 계획 결정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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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전라북도 진안군 고시 제1998-6호 | ||
| 담당기관 | 전라북도 진안군 | ||
| 고시일 | 1998-03-06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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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안군 안천면 노성리 729-1번지외 98필지에 안천면 소재지 이주단지 조성을 위해 안천 취락지구 개발계획을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2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하고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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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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