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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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충청북도 고시 제1999-23호 | ||
| 담당기관 | 충청북도 | ||
| 고시일 | 1998-02-27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제천 국토이용계획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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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충청북도 제천시 송학면 도화리지역의 국토이용계획을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하고 고시합니다. 2.관계도서는 제천시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입니다. 1998년2월27일 충청북도지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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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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