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애월 도시계획재정비(변경)결정 사항을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재정비(변경) 결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. 관계도서는 북제주군청 지역개발과 및 민원실과 애월읍사무소에 비치 공람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