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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시계획시설(도로)을 도시계획법 제10조, 제12조,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과 동시에 지적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수영구청 도시정비과에 보관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